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죄 ‘합헌’
헌재 “명예훼손적 표현 규제해 인격권 보호해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70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최 씨등 2명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형사처벌 외에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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