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서민위한 대출제도 악용, 사기 금액은 국고에서 ‘줄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9일 대전지검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십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최 씨(45) 등 125명을 사기혐의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근로자에게 최고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총 27억9300만원을 가로챘으며, 함께 적발된 일당 125명은 총 34억115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 은행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덕분에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0%를 은행에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 수사결과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 대부분 역시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출금 회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혈세낭비사범에 대한 엄단 차원에서 이번건과 같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등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