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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나가서 먹어” 어린이집 교사·원장, 아동학대 혐의


입력 2016.03.09 11:48 수정 2016.03.09 11:49        스팟뉴스팀

아동 전문기관 ‘당시 복도 온도 현저하게 낮아, 방치 및 학대에 해당’

한겨울에 6세 여자아이를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원생을 교실 밖 복도로 내보내 혼자 밥을 먹게 한 부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7·여)와 원장(44·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혐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생 B 양(5)이 점심밥을 늦게 먹는다며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30여 분간 혼자 밥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다른 원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팔과 목 뒷부분을 붙잡고 일으켜 밀쳤으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아냈다.

한편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들에 대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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