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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소주서 고독성 농약 검출 ‘음독사건 단골 도구’


입력 2016.03.10 17:44 수정 2016.03.10 17:45        스팟뉴스팀

무색무취에 독성 강해, 사용하지 않은 제품 시중에 더 있을 듯

경북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을 경찰관이 조사하는 모습. 이곳에서는 농약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북 청송의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쓰러진 가운데, 문제의 소주병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

10일 경찰은 주민이 마시고 남은 소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무색무취의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메소밀은 진딧물, 담배나방 방제 등에 사용하는 원예용 농약으로 체중 1kg당 치사량이 0.5∼50mg에 불과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2015년 7월 경북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6명을 죽거나 중태에 빠뜨리게 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도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으며, 지난 1월 충남 부여의 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험담하는 이웃에게 복수하기 위해 두유에 메소밀을 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2013년 충북 보은의 한 음식점에서 70대 주인과 노인 등 6명이 밥을 먹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서도 메소밀이 검출됐으며, 2004년 대구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놓인 요구르트를 마신 시민 10여명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일부가 숨지는 사건에서도 메소밀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2012년 당국은 메소밀의 제조·판매를 금지시켰지만 과거에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많이 남아있어, 농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메소밀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독성 농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약물을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무색무취가 아닌 유색유취 형태로 제조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농약 판매점이나 가정에 보관되어 있는 메소밀을 모두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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