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신원영(7)군의 사인은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외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원영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계모 김모(38)씨는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로 원영군이를 욕실에 감금했고, 하루 1끼 정도만 먹이면서 수시로 폭행해왔다.
원영군의 머리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관찰됐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있었다.
원영군은 계모가 주던 하루 1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의 피하에선 지방이 별로 관찰되지 않았고 위에서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쇄골은 오래전 골절된 뒤 유합 현상(뼈 붙음)이 관찰됐다.
원영이는 키가 112.5㎝, 몸무게 15.3㎏으로, 키는 같은 나이 어린이 하위 10% 정도, 몸부게는 저체중이었다.
경찰은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영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