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방배너' 조종사에 비행정지 징계 조치
4명 비행정지...17명 견책 등 중징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30일 결정
대한항공이 경영진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고소·고발한 노조위원장 및 노조 집행부에 대해 비행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16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21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 이들 조종사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고소·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날 심의에서는 스티커 부착 행위로 두 번 지적을 받은 조종사 4명에게는 일주일 비행정지를, 나머지 17명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견책 징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측은 자격심의를 받은 조종사 개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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