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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생후 2개월 딸 사망사건 '아버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17 16:28 수정 2016.03.17 16:29        스팟뉴스팀

생후 2개월도 안 된 딸,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 고의성 있다고 판단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17일 현장검증을 받기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태어난 지 2달된 딸을 다치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 씨(23)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생후 2개월도 안 된 딸을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린 A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기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B 씨(23)는 유기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송치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A 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퇴근하고 오면 잠을 자야 하는데 딸 아이가 평소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좀 나서 때렸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 씨는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입에서 피가 난 딸이 울음을 터뜨리자 젖병을 입에 물려놓고 배를 누른 뒤 10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1월27일에도 집 주변에서 딸을 안고가다 딸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딸은 어깨뼈와 우측 팔이 골절됐고 머리 등 5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딸의 시신을 확인한 병원은 ‘누가 봐도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부부는 폭행치사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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