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불신·불편 사안을 근절하기위한 혁신대책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불신·불편 사안을 근절하기위한 대책 추진에 나선다.
24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6개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를 모든 점포로 확대하고 부당요금을 매기는 택시자격을 취소하는 등 서울 외국인 관광 혁신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상점들의 '바가지요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명동·이태원·잠실·강남 등 6개 관광특구 내 17 제곱미터 이상 소매점포만 가격표시가 의무였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는 특구 내 5만여개 모든 점포에 가격표시제도가 의무 적용된다.
쇼핑,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다 바가지를 쓴 외국인에 대한 보상액도 올라간다. 시는 부당요금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오는 4월부터 기존 30만원에서 인상된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을 전했다. 부당요금 피해 보상제는 홍대와 신촌 등 주요 관광지로 확대 적용되며, 신고처는 명동에 더해 공항 출국장과 서울역에도 추가된다.
또 전국에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 내 부당요금이 3회 적발된 택시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해진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서울관광패스'를 올 하반기 중에 도입해 이동 편의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큰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을 위한 묘수를 찾는 노력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혁신 태스크포스가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