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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서 농약 마셔…경찰 관리소홀로 ‘징계’


입력 2016.03.31 19:08 수정 2016.03.31 19:10        스팟뉴스팀

경찰관 1명 감봉 1개월, 다른 1명 서면경고 처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연행하던 경찰들은 피의자 관리 소홀로 1개월 반이 지난 후에야 징계를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오후 2시께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차량 근처에 소란을 피우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측정을 하려 했으나 설 성묘 차량이 도로에 많이 몰려 음주운전 용의자 신분의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러나 경찰과 파출소에 도착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농약을 4차례나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 내리고 시신을 부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 청문감사담당은 해당 경찰들을 사건 발생 1개월 반이 지난 뒤에 징계를 해 축소‧은폐 의심을 사고 있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피의자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을 물어 해당 경찰관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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