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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아니다” 검찰, 보이스피싱 강력대응 추진


입력 2016.04.05 17:47 수정 2016.04.05 17:49        스팟뉴스팀

검찰 “국민들을 상대로 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5일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수법의 유사성이나 범행 계좌, 전화번호 동일 여부 등을 비교해 윗선을 특정하거나 추적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상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모르게 해 총체적 적발이 어려운 수사 현실을 극복하려는 조치다.

또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범죄수익 환수반 및 전담수사관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찾아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명도 적용해 주범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 형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범죄단체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단속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2013년 4336명에서 2015년 1만6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나 뛰었다.

이에 검찰·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의 총책을 우선 붙잡는 선제적·하향식 수사 전개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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