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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상습폭행 혐의 경찰 '파면'


입력 2016.04.11 20:27 수정 2016.04.11 21:11        스팟뉴스팀

광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통해 동료 성폭행 등 혐의 36살 A 경장 '파면'

"A 경장, 성폭행 혐의 부인"...경찰, A 경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동료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경찰이 결국 파면 조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불구속 입건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36살 A 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 외에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A 경장이 여전히 부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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