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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호소, 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6.04.27 17:16 수정 2016.04.27 17:16        스팟뉴스팀

88 올림픽 이전 대대적 거리청소에서 부랑자 강제 수용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화면 캡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3500여 명이 강제수용, 무자유 중노동, 구타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을 당했고,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다. 이러한 실상은 87년 원생 35명이 탈출을 하면서 알려졌으나,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2014년 7월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4년과 2015년 2차례 걸쳐 다루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박 원장은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으나, 7번의 재판 끝에 2년 6개월 형으로 축소돼 외압 의혹이 있었다.

형제복지원법안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데 있다. 이에 안행위는 애초 “국가 또는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나, “제정안의 제명에서 ‘국가 책임’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 현재 시점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수정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한편, AP 통신은 지난 19일 “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라는 제목으로 11쪽에 걸려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도했다. 이들은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대대적인 거리 청소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2018년 두 번째 올림픽(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와중에도 한국 정부의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고위층에서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성폭행과 살인에 대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면서 “현 정부도 증거가 너무 오래됐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조사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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