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역 당일 스스로 목숨 끊은 병사 '순직 인정'


입력 2016.05.10 16:07 수정 2016.05.10 16:07        스팟뉴스팀

선임병으로부터 잦은 폭행·모욕당해, 기존 정신질환 악화된 점 참작

군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1년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통해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가 사망 병사에게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10일 복무를 마친 A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러나 당시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A 씨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하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 씨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권고를 받고 재조사를 실시한 국방부는 A 씨가 소속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순직 결정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