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환경부 “업체들이 책임 회피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생활고 겪는 경우 많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1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앞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정 차관은 “제조업체들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차 피해 신청을 접수한 221명의 피해자에게 총 37억5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를 진행하면서도, 2015년에 마감된 3차 피해자 752명에 대한 피해 조사 및 판정 작업을 진행하는 중 이다.
정 차관은 이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조사는 사용제품, 기간 등 환경노출 조사와 폐 기능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임상 조사로 이루어지며, 판정위원회의 종합판정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등 병원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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