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검사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소현 기자

입력 2016.05.12 14:09  수정 2016.05.12 14:36

업무범위 확대·지정서 대여 금지·시스템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식품·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만 규정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 뿐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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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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