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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태극마크 없다’ 결국 스포츠 중재재판소로


입력 2016.05.12 17:44 수정 2016.05.12 17:45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체육회 "박태환 때문에 징계 규정 개정할 이유 없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스포츠중재재판소 판결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국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경영 국가대표 후보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을 선발했다. 이 명단에서 박태환의 이름은 없었다.

먼저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한 여자 선수 5명은 리우행을 확정지었다. 이어 B기준 기록을 충족한 나머지 11명은 FINA의 최종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겸 동아 수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와 200m, 400m, 1,500m 등 출전한 4종목을 싹쓸이 우승했고, FINA의 A기준 기록도 함께 충족시켰다.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FINA의 징계가 지난 3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해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불허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태환 역시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재고해줄 것을 읍소했지만 체육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도핑 연루자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제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삼 경기력 향위원회 위원장은 “체육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박태환에 의해 개정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박태환의 선택지는 CAS 제소로 좁혀지고 있다. CAS는 지난 2011년 도핑 위반 선수의 징계 이후 올림픽 출전까지 제한한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고 판결했고, IOC도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박태환이 CAS에 제소해 승소할 경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마감일은 오는 7월 18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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