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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의제는?


입력 2016.05.13 10:29 수정 2016.05.13 10:29        고수정 기자

대통령·여당, 민생 최우선…경제활성화 처리 압박

야당,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관철 한 뜻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함에 따라 회동 의제가 주목된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정진석(왼쪽부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가 정국 화두로 자리 잡은 만큼 이날 회동 내용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회동은 2014년 7월 10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민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여야 지도부 회동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회동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해진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로 하면서 자칫 서로의 입장만 밝히고 결론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각종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회동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서로가 강조하는 의제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국회 소통 강화에 대해서는 3당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새누리, 노동개혁 4법·규제프리존 등 강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통 관심사는 민생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 대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동”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 처리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 뜻을 보이는 만큼 한목소리로 야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먼저 노동 4법과 관련해서 지난 11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 4법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며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14개 시·도별로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이 달라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민생 경제’와 직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정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세월호특별법·가습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두 야당의 핵심 의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이다. 5·18 기념식 참석자들이 제창으로 불렀지만, 2009년 보수단체가 참석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창시킬 경우 국민통합에 저해된다며 문제 제기, 합창단이 행사 전에 부르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두 야당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민의’를 강조하며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령으로 제정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 식순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라고 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두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연장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의 처리도 요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6월 30일 종료되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 출범일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5년 1월 1일을 출범일로, 야당은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예산을 받아 조직을 갖춘 시점인 2015년 7월을 출범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결국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경우 야당은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필요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두 야당의 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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