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드디어 입 열었다 "난 고집스러운 자식"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30 15:50  수정 2025.10.30 22:29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서 축의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딸이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30일 최민희 의원의 딸 정 모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처음으로 글을 쓴다"며 "어머니나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매일 언론으로 소식을 접할 모든 분께 피로감을 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참으려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녀 억울함에 속이 탔다"며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허위사실들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제가 이 글을 올린 후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악의적은 댓글을 작성할 경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결혼식을 두 번하지 않았다",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춰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 "국회 의원실 채용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했다" 등의 해명을 내놨다.


정씨는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으로 어머니와 상관없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씨는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한 일로 곤욕을 치르게 해드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들의 보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8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희 의원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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