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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의무화' 된다


입력 2016.05.22 11:45 수정 2016.05.22 11:47        스팟뉴스팀

심재철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 제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재철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 제출"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남녀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04년 1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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