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노조 "법적 대응"
금융공공기관 6번째로 취업규칙 변경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측 "개별 동의서,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대응할 것"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6번째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참했다.
하지만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본부장, 지점장 등의 압박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오전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날 저녁에는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89%가 반대했지만 기업은행은 결국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은 앞서 도입한 기술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철을 밟았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함으로써 '합의'가 아닌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6개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중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합의한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노조 동의를 얻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 합의'를 강조했지만 금융공공기관 대부분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강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업은행 노조측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강압과 협박, 회의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개별 동의서 징구와 이사회 개최 등이 근로기준법(제94조 1항) 위반이라며,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고,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별 동의서 징구와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이미 마련된 성과연봉제 기본안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의 인권유린 행위 주장에 따라 기업은행도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원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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