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 현장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5분께 담양군 담양읍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타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오후 4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귀가한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만취상태에서 고의로 순찰차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의무경찰 3명과 주변에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