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발적 과음때문에 벌어진 사고"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한 직원이 자발적 음주 후 추락사고로 숨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단합대회에서 숨진 이모 씨의 아내 김모 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에게 음주를 권유했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단합대회와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자동차회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22년차 직장인 이 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의 한 섬에서 열린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신 뒤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진 바 있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2014년 3월 5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