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회생 불가능?'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6.10 12:01  수정 2016.06.10 16:04
경찰이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데일리안DB

슈퍼주니어 강인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경찰이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의 소속사 측은 "강인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다.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자숙 후 군입대 했다. 이후 슈퍼주니어로 복귀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대중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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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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