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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발의한다


입력 2016.06.11 14:29 수정 2016.06.11 14:48        고수정 기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청년 우대 등이 골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의 채용에만 청년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청년일자리문제의 답은 청년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 투어를 진행해 왔다.

전국투어를 통해 취합한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내용을 토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청년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청년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개선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청년창업지원정책 추진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대책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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