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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들에 끓는 식용유 부은 친부 영장


입력 2016.06.12 18:55 수정 2016.06.12 18:56        스팟뉴스팀

중상해 혐의로 검거…"아들이 존중하지 않아 혼내 주려고"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부은 5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끓는 식용유를 아들 B씨(28·컴퓨터 프로그래머)전신에 부어 중상해를 입힌 아버지 A(58·일용직 근로자)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 수원 화서동 다세대주택 자택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씨의 얼굴과 온몸에 끓는 식용유 1.8리터를 들이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는 데 아들이 끼어들어 욕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주 전쯤 미리 식용유를 구입했다가 범행 당일 아내(52)가 출근한 사이 식용유를 끓여 범행했으며,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 혼내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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