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B씨, 지난해 12월 '112 신고'
박유천 두 번째 피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피해 여성 B씨가 112 신고했다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YTN은 "B씨가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사실이 알려지고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펴는 게 두려워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YTN은 "여성은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며 심리센터에 찾아가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의 진술을 들어봤다. 듣는 와중에 사건을 접수한 뒤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길 권유했지만, 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A씨가 고소한지 5일 만인 15일 고소를 취하해 무난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16일 B씨가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박유천 사건의 진실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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