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명, 어린이 6명 중경상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은 견인차(레커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견인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 씨(3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사리탑교차로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견인차는 삼양동에서 함덕리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신호를 받고 와흘리 쪽에서 조천리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한편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육교사 2명이 다쳤으며,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유모 양(3)과 장모 양(4) 등 어린이 6명도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