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SKT, 공정위에 인수합병 심리 비공개 신청


입력 2016.07.11 11:48 수정 2016.07.11 12:19        김유연 기자

"영업정보·비밀노출 가능성 우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했다.

SK텔레콤은 11일 "심리 중 M&A와는 관계없는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당사자가 아닌 방송·통신 업계 관련사들이 방청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습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한다는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5일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정위 심리와 의결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와 의결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명확한 소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