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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중심으로 100m 밖은 "안전합니다"


입력 2016.07.15 10:51 수정 2016.07.15 11:04        박진여 기자

"모든 무기체계 장비운용에 대한 기준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키로 공식 발표한 이후 전자파와 관련한 갖가지 괴담이 나도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100m 밖은 안전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드 레이더는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100m 이상만 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군 괌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벗어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미 육군본부의 ‘사드레이더 운영지침’에도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전방 100m 이내를 기준으로 ‘사드 요원을 포함한 절대 출입불가 지역’을 지정, 2.4km 이내는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류 실장은 사드 전자파 논란은 괴담이라고 일축하며 “어제(1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위험반경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국내 전파법상 명시된 인체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린파인레이더는 면적이 사드의 4배 가까이 되고 전자파 출력도 사드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파인레이더의 위험반경 내에 들어가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0%까지 허용되는 국내 전파법상 기준에 비해 4.4% 수준으로 미약하게 감지됐다는 것이다. 전자파 측정 기준이 100%까지 허용되는 곳에서 4.4%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패트리엇의 경우 2.3%로 측정됐다.

류 실장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모든 무기체계나 장비운용에 있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이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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