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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막말' 홍준표, 도의원 또 고발...이번엔 '집시법 위반'


입력 2016.07.15 22:04 수정 2016.07.15 22:04        스팟뉴스팀

'홍준표 사퇴' 촉구하는 도의원 향해 "쓰레기가 단식" 집시법 위반으로 2차 고발

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쓰레기' 막말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을 또다시 고발했다.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다.

홍 지사 측 인사인 정장수 비서실장은 15일 정의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주최했다"며 "지난 12일 오후 창원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공공연히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이외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 의원은 경남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와 정의당 인사, 학무모단체 회원 등이 여 의원의 시위 현장을 방문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홍 지사 측의 판단이다.

앞서 홍 지사 측은 전날에도 여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 바 있다. 여 의원이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자신으로부터 모욕당한 도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고 표현한 부문에 대해 추가로 법적 대응 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차 도의회로 들어서면서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을 향해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2년간 단식해봐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여 의원이 모욕 혐의 등으로 홍 지사를 고소하자, 홍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여 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맞고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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