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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경향신문 고소


입력 2016.07.19 11:25 수정 2016.07.19 11:26        고수정 기자

경향신문, '정운호 몰래 변호' 의혹 제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모르는 사람" 해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 보도는 100% 허위 보도로 지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민정수석은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앞서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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