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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여름철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6.07.26 08:42 수정 2016.07.26 08:46        김영민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사칭해 자금 편취 보이스피싱 발생

여름방학 대학생 대상 대포통장 공개모집하는 사례 유행

#사기범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A씨가 신청한 미국관광비자가 거부됐다며 접근, A씨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 여권이 부정발급돼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뤄진 것 같다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A씨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A씨를 기망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류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개당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B씨는 체크가드를 양도했으나 대가도 받지 못한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여름 휴가철,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모집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구직자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통장양도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인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 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사기범과 대포통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사기범의 실제 통화 음성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공개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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