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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전 영업점 대상 노란우산공제 상담창구 개설


입력 2016.08.02 18:21 수정 2016.08.02 18:21        배근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MOU 체결 통해 운영...1일부터 본격 운영

압류 금지 및 연 300만원 소득공제·복리이자 적용 등 혜택

제주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제주은행

제주은행이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상담 창구 운영에 나선다.

제주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또는 고령·질병·사망 등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제금 압류 금지와 연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복리이자 적용 등으로 저금리 시대 유용한 제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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