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때" 파문
“복지부 장관이 동의한 걸 누가 못하게 했을까, 외부개입 있었을 것”
“복지부 장관이 동의한 걸 누가 못하게 했을까, 외부개입 있었을 것”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후 서울시가 대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청년수당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며 “복지부에서 계속 그 돈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16년 한해만 해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았다. 그런데 실업률은 10.3%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잘하는지 뒤에서 격려해주고 잘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면 되는데 왜 복지부에서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합의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구두상의 합의도 합의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장관이 동의했다고 해서 발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6~7시간 만에 승인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장관이 동의한 걸 누가 못하게 했을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잇단 취업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2800여 명을 선발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현금 대신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4월 현금이나 다름없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의 은행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했다.
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됐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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