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이태양, 승부조작 판결 선고일은?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입력 2016.08.05 14:48  수정 2016.08.05 14:57

검찰, 이태양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다음 공판 기일인 26일 판결 선고 예정

이태양 ⓒ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야구 우완 투수 이태양(22·NC)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시즌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은 이날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였고, 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청주고를 졸업하고 201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넥센에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태양은 2012년 NC 특별지명으로 이적했다. 2015년 29경기 등판해 ‘10승 투수’가 됐고, 지난해 ‘프리미어12’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던 스타다.

승부조작을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우람은 상무소속 군인 신분이라 군검찰에서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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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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