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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음악 무단재생’ 롯데하이마트, 9억원대 공연료 배상


입력 2016.08.28 10:32 수정 2016.08.28 10:32        스팟뉴스팀

대법원, 저작권협회 제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롯데하이마트가 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재생하다가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하이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매장음악제공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며 “허락의 범위에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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