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괴롭혔잖아" 친구 폭행한 20대 벌금형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3시 30분께 한 도로에서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B(20) 씨를 만났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안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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