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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괴롭혔잖아" 친구 폭행한 20대 벌금형


입력 2016.09.04 14:19 수정 2016.09.04 14:19        스팟뉴스팀

경찰에게도 주먹 휘둘러 벌금 500만원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3시 30분께 한 도로에서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B(20) 씨를 만났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안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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