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25 21:29  수정 2026.02.25 21:29

특검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관련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구형은 사형이었다.


이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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