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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년 6개월 발 묶어둘 이유 있는 정치적 판결"


입력 2016.09.08 18:23 수정 2016.09.08 18:23        고수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실형 분노…"받아들이기 어려워"

"성완종은 반기문 마니아…대권 때문에 생긴 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성완종 리스트' 실형 분노…"받아들이기 어려워"
"성완종은 반기문 마니아…대권 때문에 생긴 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사법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1년 6개월로 (내) 발을 묶어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정치적 판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도 대권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무렵에 내가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제 이름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과 윤성모 씨와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돈이 저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윤 씨와의 관계만 문제가 되지 성 전 회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오늘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진술만으로 이 사건이 유죄인 것처럼 설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춘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제가 (법정을) 나오면서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제가 저승가면 성 전 회장한테 물어본다고 했다. 돈은 엉뚱한데 다 줘놓고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지난번 재판 때 경남기업 (직원) 전부가 왜 (리스트에) 홍준표를 찍었느냐 하니까 성 전 회장이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 부담이 없으니 홍준표 찍어두고 나 불구속으로 딜하자’라고 그랬다더라”며 “그렇게 자기 변호사한테 협상을 했는데, 변호사가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자 절망에 빠져서 자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성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 전 회장과) 200여 번 통화했지만 전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정치자금을 몰래 주고받으려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고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 돈 줄 이유도 없고 가져올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은 반기문 마니아”라며 “2013년 1월 대선 이야기를 안 꺼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끼어들 이유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 지사의 출마를 막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기 위해 ‘친박계’로 분류되는 성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는 “앞으로 도정은 여태 해왔던 데로 할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고도 수천 억에 비자금 의혹을 받고도 극복한 분도 있다”라며 “하물며 저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연루돼 발이 얽매여서 갈 길 가지 않고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 맞추어서 정치 일정은 재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홍 지사가 성 전 회장 측근인 윤 씨를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당 대표가 유력했던 홍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봤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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