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식당 종업원에 '술시중 요구' 교장 해임


입력 2016.09.14 11:16 수정 2016.09.14 11:16        스팟뉴스팀

법원 벌금 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교육 명령

법원 벌금 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교육 명령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식당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교육청은 교장을 해임처분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회식도중 B씨에게 "옆에 앉아 시중을 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거절당하자 식당 한 켠에 서 있던 B씨에게 다가가 가슴부터 중요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제가 파면을 당하면 우리집은 쑥대밭이 된다"며 수차례 용서를 구했으나 1심 재판과정에서 태도를 돌변 "술에 취해 비틀대다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접촉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가 다시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만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