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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국내서 첫 ‘가압류’…물류대란 확산 ‘일촉즉발’


입력 2016.10.10 14:37 수정 2016.10.10 14:47        이광영 기자

창원지법, 한진 자산 아닌 빌린 선박으로 판단

6500TEU급 컨테이너선인 한진 샤먼호(왼쪽).ⓒ연합뉴스

한진해운 선박이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처음 국내 항만에서 가압류됐다.

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관계자가 부산신항에 접안 중이던 ‘한진 샤먼’을 찾아가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했다. 월드 퓨얼은 유류비를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샤먼호는 예정대로 8일 오전에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에서 대기 중이다. 한진해운은 부산신항에서 실은 상하이행 78개 컨테이너 화물은 도로 부두에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서 가압류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선박 중 국적취득부 용선(BBCHP)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받으면서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배는 한진해운이 자금 조달을 위해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만든 배다. 이 때문에 ‘한진 샤먼’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SPC 소유이고, 한진해운은 이 SPC로부터 선박을 빌린 것이 된다.

그동안 해운업계에선 해당 선박을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르며 SPC가 아닌 선사의 자체 선박(자사선)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이 선박을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BBHC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 34척과 벌크선 20척이 BBCHP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한진해운은 빠른 시일 내 창원지법에 샤먼호를 한진해운 소유 선박으로 인정해달라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져 최악의 경우 물류대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해운업계는 물론 우리 정부도 BBHCP를 자사선으로 인정해 국가 필수운영선박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BBHCP를 건조할 때 한진해운도 자금의 20%가량을 댔고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계속 상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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