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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더민주 당대표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16.10.12 19:47 수정 2016.10.12 19:56        전형민 기자

원내4당 당 대표 중 첫 기소…향방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내4당중 유일하게 당 대표가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기소됐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원내4당 당 대표중 첫 기소…향방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내4당 중 유일하게 당 대표가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기소됐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추 대표측은 앞서 이 건과 관련 "고발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13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가) 결정됐다"고 발언한 혐의다. 이와 관련 4월 2~3일 배포한 8만2900여부의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문제가 된 추 대표의 발언·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3년 12월쯤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하거나 선고공보물에 기재했으나 이는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것이다.

추 대표에 대한 기소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추 대표의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정 후보 측은 총 6건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중 5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날 1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지자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하루만도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허위사실 공표)·장제원(부산 사상·사전 선거운동), 더민주 오영훈(제주시을·역선택 유도 발언)·박재호(부산 남구을·사전 선거운동),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회계책임자 선관위 신고 누락)·손금주(전남 나주·회계책임자 선거비용 초과 지출)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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