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유지 명령 30일 연장
시청자 이익 현저히 저해될 우려…“분쟁 적극 조정할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MBC(문화방송)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MBC에 오는 12월 2일 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법 제91조 7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 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일 MBC에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한 만큼 분쟁을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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