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서 밤샘 조사

김유연 기자

입력 2016.11.16 08:40  수정 2016.11.16 08:47

'경영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 후 56일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9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 비공개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9월 20일 롯데그룹 비리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회장은 56일 만에 참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해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전후로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후 이뤄진 개별면담에서 재단의 추가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이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롯데 측에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는 롯데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되던 시기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를 빌미로 롯데에 추가지원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재단이 추가로 받은 70억원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개별면담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 출연을 하게된 경위와 다시 돌려받는 과정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조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등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19일 롯데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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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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