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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친자식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6.11.20 16:46 수정 2016.11.20 16:50        스팟뉴스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의붓딸과 친자식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데도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친부와 재혼하고 아이 3명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재혼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당시 10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낳은 딸 2명(4세·5세)도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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