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살타 강정호, 세 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입력 2016.12.05 08:25  수정 2016.12.05 08:29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밝혀져

삼진아웃제 걸리면 취소 후 2년 기다려야

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 게티이미지

음주운전 후 도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29·피츠버그)가 ‘삼진아웃제’에 걸려들게 됐다.

강남경찰서는 5일 “강정호가 2일 음주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음주운전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정는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2001년 7월부터 경찰이 실시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바로 취소시키는 제도다.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강정호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일반적인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기회가 있지만, 삼진아웃제에 걸린 취소자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 48분께 술을 마신 채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강정호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 103경기 타율 0.255(318타수 81안타) 21홈런 62타점 출루율 0.354, 장타율 0.513, OPS 0.867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21홈런은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다.

볼넷-삼진 비율도 0.28(28볼넷-99삼진)에서 0.46(36볼넷-79삼진)으로 향상됐다.

그라운드에서는 좋았지만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에 이어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사고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야구팬들은 "성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으로 병살타를 때린 뒤 이제는 삼진아웃까지 당하는구나"라며 혀를 찼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