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적 언급 단계 아니나 사법권 독립 논란에 심각한 우려" 표명
문서 작성 주체 규명 시 법적 조치 시사 "국민 신뢰 기반 사명 완수할 것"
최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에 대해 대법원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15일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자들이 의혹에 대한 전후 경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공보관은 아직 의혹에 불과한 이번 사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규명될 경우 이러한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보관은 또 청와대가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또 "실제로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이 침해된 바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와대 사찰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며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