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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청와대 담장' 결국 못 넘었다


입력 2016.12.16 18:44 수정 2016.12.16 20:34        이충재 기자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 거부에 '무산'…비판여론 일 듯

국회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단은 결국 청와대 '담장'을 넘지 못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단은 결국 청와대 '담장'을 넘지 못했다. 16일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정대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오후 3시 20분 청와대에 도착한 현장조사단은 연풍문 회의실에서 박흥렬 경호실장과 현장조사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비선실세 관저 출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주목 받았다. '성난 민심'을 감안하면 물러설 수 없는 사안들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 무산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고, 야당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깼고, 국민들의 함성과 촛불이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현장조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호일지와 관저‧부속실 출입기록, 보안손님 출입여부 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대문 걸어 잠근' 청와대…기자단 진입도 막아서

이날 청와대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날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앞부터 본관 인근 분수대 앞까지 청와대 남단 보도를 전면 통제했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진입까지 가로막으면서 기자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가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검찰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 할 때도 청와대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사태 규명에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는 여론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대통령 경호실은 국조특위 측에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보냈다.

경호실은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재추진+별도 청문회' 압박 수위 높여

하지만 그동안 외교, 안보현안 등이 담긴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겨준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국가기밀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조사가 외교, 안보, 보안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경호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비밀을 지켜야할 법령상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의 문을 열더라도 내부 '비밀'은 잠가놓겠다는 의미다.

국조특위는 경호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을 24시간 근접 경호하는 경호팀의 업무일지를 열어보면 '7시간 행적', '보안손님 출입' 등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김성태 위원장은 "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들 알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현장조사 재추진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청문회 개최 등 한층 수위 높은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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