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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이사장 아들 음주운전 구속...휴직처리 뒤 월급 줘


입력 2016.12.18 16:03 수정 2016.12.18 16:15        스팟뉴스팀

5개월 가까운 기간에 걸쳐 월급 지급

전북 김제의 한 사립학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행정실장에게 월급을 지급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고교가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 씨(42)에게 최근까지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고교는 유 씨가 구속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휴직처리 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은 구속 직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틀 후 인건비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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