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법정서 "혐의 인정 못해"
'국정농단' 공범들 첫 재판…수용자복 차림으로 법정 나서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가 법정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싸움' 성격인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과의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지난 10월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이던 때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첫 재판부터 '전면부인'…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무엇보다 최씨와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 등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의 담장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최씨는 이 같은 점을 파고들었다. 최씨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11개 전부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 혐의 내용도 부인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문제의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태블릿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향후 태블릿PC를 IT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정개입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소유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최순실 수의차림 공개석상…안종범-정호성 '불출석'
이날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수용자목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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